예금자보호 1억 원, 같은 은행 합산인지부터 봅니다
예금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통장을 여러 개 두어도 계좌마다 1억 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로 계산합니다.
사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예금보험공사 FAQ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상향을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가 되는 때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입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 원까지입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예금보호한도 1억 원 안내)
사실: 같은 회사는 합산하고, 다른 회사는 따로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한 금융기관에 여러 예·적금이 있으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나눠 두면 기관별로 각각 1억 원까지입니다.
같은 금융기관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는 묶음이 있습니다. 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공제), 사고보험금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고, 파산 절차의 배당을 기다리게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금보험공사 FAQ,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해석: 금리를 보기 전에, 합산 표를 한 장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만기 이자가 붙으면 원금만 1억 원 아래여도 합산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품 금리를 비교하거나 분산 비율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먼저 금융회사 이름, 원금, 예상 이자, 퇴직연금·연금저축 여부를 한 표에 적고,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안내와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를 대조하면 됩니다.
우체국 예금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체계는 이 한 장에 섞지 않습니다. 보호 주체가 다르면 칸을 나눕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FAQ,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 오늘의 추천 상품
통장과 메모를 정리할 때 자주 찾습니다.
가계부
금융회사별 합산을 적어 두는 가계부입니다.
USB
상품설명서 PDF를 모아 두는 USB입니다.
서류보관함
통장 사본을 나눠 두는 서류보관함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줄 정리
예금자보호 1억 원은 계좌 수가 아니라 금융회사별 원금·이자 합산입니다. 표 한 장부터 만드십시오.
💬 댓글 0